| 한국유아교육ㆍ보육복지학회 AI 활용 연구윤리 규정 |
2026년 06월 30일 제정 |
| 제1장 총 칙 |
| 제1조 (목적) |
| 본 규정은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의 학술지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에 투고·심사·게재되는 학술 결과물의 작성 및 평가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영유아 등 연구대상자를 보호하며, 저자·심사위원·편집위원의 책임 있는 활용을 유도하여 학술 결과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정의) |
|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생성형AI”란 입력된 지시(프롬프트)에 따라 텍스트·이미지·표·도표·코드·음성·영상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 및 그 서비스(예: ChatGPT, Claude, Gemini, Copilot 등)를 말한다. |
| 2. “저자”란 학술 결과물의 작성 및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투고·게재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공동저자를 포함한다. |
| 3. “심사위원”이란 편집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투고 원고의 심사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
| 4. “연구대상자”란 연구에 참여하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법정대리인), 교사, 그 밖에 자료가 수집되는 자를 말한다. |
5. “식별정보”란 영유아·보호자·교사·기관(유치원·어린이집)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일체의 정보(실명, 사진·영상·음성, 관찰기록, 면담 전사본, 발달평가 결과, 기관 명칭 등)를 말한다. |
6. “학술 결과물”이란 본 학술지에 투고·게재되는 논문, 서평, 자료 등 일체의 학술적 산출물을 말한다. |
|
제3조 (적용 범위) |
본 규정은 본 학술지에 투고되는 모든 학술 결과물의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및 편집 실무자에게 적용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및 관계 기관의 지침을 준용한다. |
|
| 제4조 (기본 원칙) |
| 성형AI의 활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른다. |
| 1. (저자성 불인정) 생성형AI는 학술 결과물의 저자가 될 수 없으며, 저자·공동저자로 표시하거나 사사 외의 형태로 저자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결과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사람인 저자에게 있다. |
| 2. (독창성 유지) 생성형AI의 활용은 저자의 독창적 사고와 학술적 판단을 대체할 수 없으며, 연구의 핵심 논지·해석·결론은 저자 본인의 학문적 기여에 기반하여야 한다. |
| 3. (보조적 활용) 생성형AI는 연구를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하며, 그 활용 범위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한다. |
| 4. (투명성·공개) AI를 실질적으로 활용한 경우 그 사실과 범위를 제6조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 5. (책임·검증) AI가 생성한 내용의 사실관계·인용·출처는 저자가 직접 검증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오류·표절·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저자가 부담한다. |
| 6. (연구대상자 보호) 영유아 등 연구대상자는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므로, AI 활용이 이들의 권익·안전·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 |
7. (보안·기밀 유지) AI 활용 시 미공개 원고, 식별정보, 민감한 연구 데이터, 심사 자료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제5조 (저자의 의무) |
| 1. 저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경우 그 사실, 사용한 도구·모델명, 활용 범위 및 목적을 제6조의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
| 2. 저자는AI가 생성한 문장·자료·인용·참고문헌의 정확성과 실존 여부를 원천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
| 3. 저자는AI 생성물을 본인의 독창적 성과로 허위 표시하거나,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 4. 저자는 제8조 및 제9조에서 정한 연구대상자 보호 및 분야별 활용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5. 편집위원회가AI 활용 내역(프롬프트·이력 등)의 제출 또는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 제6조 (AI 활용의 공개 및 표기 방법) |
| AI 활용 사실은 그 비중과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
| 1. (본문 또는 연구방법 기술) AI가 연구 내용·자료 분석·시각 자료 생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해당 위치 또는 연구방법에 활용 사실을 기술한다. |
| 2. (사사 표기) 문법 교정, 번역 보조, 자료 검색·정리, 아이디어 정리 등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개별 인용이 어려운 경우 사사(Acknowledgement)에 명시한다. |
| 3. 대상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연구를 중단한다. |
| 4. 대상자가 중도에 참여를 중단할 자유를 보장한다. |
| 5.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비밀을 유지한다. |
〔표기 예시〕 ● 본 논문의 문법 교정 및 가독성 개선 과정에서OpenAI의ChatGPT(GPT-4o)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 본 연구의 누리과정 활동안 초안 구성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성형AI를 활용하였으며, 활동의 발달 적합성은 연구자가 검토·수정하였다. ● 〔개발사〕. 〔모델명·버전〕. 〔활용 내용〕— 예: Anthropic. Claude. 문헌 정리 보조에 활용하였으며 모든 인용은 원문을 직접 확인함. |
3. 단순한 맞춤법·문법 검사기 수준의 일상적 도구 사용은 별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 제7조 (허용 및 제한 범위) |
| 생성형AI의 보조적 활용으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예시는 다음과 같다. |
● 문법·문장·형식 교정 및 가독성 개선, 번역 보조 ● 선행연구 검색·정리 및 초기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 식별정보가 제거된 자료에 한한 정리·요약 보조 및 통계·코드 작성 보조 |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
● 연구의 핵심 논지·해석·결론을AI 생성물로 대체하는 행위 ● AI 생성물을 검증 없이 그대로 게재하거나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 ● 존재하지 않는 인용·참고문헌(이른바‘환각’)을 확인 없이 수록하는 행위 |
|
제8조 (영유아 등 연구대상자 보호 및 개인정보·기밀 보호) |
유아교육·보육복지 연구는 동의 능력이 제한된 영유아와 그 보호자·교사 등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포함하므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1. (식별정보 입력 금지) 영유아·보호자·교사·기관(유치원·어린이집)의 식별정보(실명, 사진·영상·음성, 관찰기록, 면담 전사본, 발달평가 결과 등)를 생성형AI 도구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 |
2. (가명·비식별 처리 후 활용) 부득이하게 질적 자료 등을AI로 정리·요약하는 경우, 사전에 개인정보를 가명·비식별 처리하고 재식별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만 활용한다. |
3. (동의 범위·법령 준수) 연구대상자 자료의 활용은 사전 동의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법」·「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영유아는 동의 능력이 제한되므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 범위를 벗어나 활용해서는 안 된다. |
4. (아동 이미지 주의) 실제 영유아의 이미지·영상을AI 학습·생성에 사용하거나, 실제 아동으로 오인될 수 있는AI 생성 이미지를 학술 자료로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
|
제9조 (유아교육·보육복지 연구 분야 특화 지침) |
1. (전문적 판단 우선) 영유아의 행동·발달·놀이·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해석은 연구자의 전문적 판단에 기반하여야 하며, AI가 생성한 해석을 검증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2. (발달평가·표준화 검사) 표준화 검사 결과 및 발달 평가의 해석을AI로 대체해서는 안 되며, AI가 제시한 발달 규준·점수·진단적 내용은 공인된 도구 및 원자료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3. (교육과정·프로그램 개발) 누리과정·표준보육과정에 따른 활동안 및 교육·보육 프로그램 개발에AI를 활용한 경우 그 범위를 명시하고, 현장 적합성과 발달 적합성을 연구자가 검증한다. |
4. (편향·차별 방지) AI는 장애·다문화·성별·가족 형태 등에 관하여 편향되거나 차별적인 내용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이를 점검하고 차별적·고정관념적 해석을 배제하여야 한다. |
5. (현장 사례 보호) 현장 연구·실행연구의 사례, 일화기록 등은 특정 기관·아동·교사가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한 후에만AI 보조 도구를 활용한다. |
|
제10조 (심사위원의 의무) |
1. 심사위원은 투고 원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성형AI 도구에 업로드·입력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저자의 미공개 지식재산 및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
2. 심사의견의 핵심적 판단은 심사위원 본인의 전문성에 근거하여야 하며, AI에 심사 자체를 위임해서는 안 된다. |
3. 심사위원은 원고에서AI의 부적절한 활용 또는 연구대상자 보호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
|
제11조 (편집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1. 편집위원회는 투고 원고의AI 활용 여부 및 공개 적정성, 연구대상자 보호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활용 내역의 제출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원고의 수정 요구, 게재 보류 또는 게재 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회는 저자·심사위원에게 본 규정 및AI의 책임 있는 활용 방법을 안내·교육할 의무가 있으며, COPE 가이드라인 준수 방침을 유지한다. |
4. 편집 실무에서 보조 도구(표절 검사·형식 점검 등)를 활용하는 경우 그 범위를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원고의 기밀이 유지되는 도구만을 사용한다. |
제12조 (금지행위) |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본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
1. 생성형AI를 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표시하는 행위 |
2. AI 활용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공개하는 행위 |
3. AI 생성물의 표절·위조·변조 및 검증을 거치지 않은 수록 행위 |
4. 영유아 등 연구대상자의 식별정보를 동의 범위를 벗어나AI 도구에 입력하는 행위 |
5. 심사 과정에서 미공개 원고를 외부AI 도구에 입력하여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제13조 (위반 시 조치) |
1. 본 규정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사안을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2. 위반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가. 원고 수정 요구 나. 게재 보류 또는 게재 불가 다. 게재 논문의 철회(Retraction) 라. 일정 기간 투고 제한 마. 학회 연구윤리위원회 회부 및 회칙에 따른 징계 |
3. 게재 취소(철회) 시 학회 홈페이지, KCI 시스템 및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을 즉시 삭제 조치한다. |
4. 조치 결정 전 저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절차는 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용한다. |
|
제14조 (개정) |
1. 본 규정은AI 기술의 발전 및 학술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
|
부 칙 |
1. (제정) 이 규정은 2026년 6월 30일에 제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에 투고된 원고에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도한AI 활용 또는 연구대상자 보호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
3. (세부지침)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