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아교육ㆍ보육복지학회 AI 활용 연구윤리 규정

2026년 06월 30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의 학술지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에 투고·심사·게재되는 학술 결과물의 작성 및 평가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영유아 등 연구대상자를 보호하며, 저자·심사위원·편집위원의 책임 있는 활용을 유도하여 학술 결과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성형AI”란 입력된 지시(프롬프트)에 따라 텍스트·이미지·표·도표·코드·음성·영상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 및 그 서비스(예: ChatGPT, Claude, Gemini, Copilot 등)를 말한다.
2. “저자”란 학술 결과물의 작성 및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투고·게재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공동저자를 포함한다.
3. “심사위원”이란 편집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투고 원고의 심사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대상자”란 연구에 참여하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법정대리인), 교사, 그 밖에 자료가 수집되는 자를 말한다.

5. “식별정보”란 영유아·보호자·교사·기관(유치원·어린이집)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일체의 정보(실명, 사진·영상·음성, 관찰기록, 면담 전사본, 발달평가 결과, 기관 명칭 등)를 말한다.

6. “학술 결과물”이란 본 학술지에 투고·게재되는 논문, 서평, 자료 등 일체의 학술적 산출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본 학술지에 투고되는 모든 학술 결과물의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및 편집 실무자에게 적용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및 관계 기관의 지침을 준용한다.

 

제4조 (기본 원칙)
성형AI의 활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른다.
1. (저자성 불인정) 생성형AI는 학술 결과물의 저자가 될 수 없으며, 저자·공동저자로 표시하거나 사사 외의 형태로 저자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결과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사람인 저자에게 있다.
2. (독창성 유지) 생성형AI의 활용은 저자의 독창적 사고와 학술적 판단을 대체할 수 없으며, 연구의 핵심 논지·해석·결론은 저자 본인의 학문적 기여에 기반하여야 한다.
3. (보조적 활용) 생성형AI는 연구를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하며, 그 활용 범위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한다.
4. (투명성·공개) AI를 실질적으로 활용한 경우 그 사실과 범위를 제6조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5. (책임·검증) AI가 생성한 내용의 사실관계·인용·출처는 저자가 직접 검증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오류·표절·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저자가 부담한다.
6. (연구대상자 보호) 영유아 등 연구대상자는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므로, AI 활용이 이들의 권익·안전·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

7. (보안·기밀 유지) AI 활용 시 미공개 원고, 식별정보, 민감한 연구 데이터, 심사 자료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저자의 의무)
1. 저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경우 그 사실, 사용한 도구·모델명, 활용 범위 및 목적을 제6조의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2. 저자는AI가 생성한 문장·자료·인용·참고문헌의 정확성과 실존 여부를 원천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3. 저자는AI 생성물을 본인의 독창적 성과로 허위 표시하거나,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저자는 제8조 및 제9조에서 정한 연구대상자 보호 및 분야별 활용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가AI 활용 내역(프롬프트·이력 등)의 제출 또는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 (AI 활용의 공개 및 표기 방법)
AI 활용 사실은 그 비중과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1. (본문 또는 연구방법 기술) AI가 연구 내용·자료 분석·시각 자료 생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해당 위치 또는 연구방법에 활용 사실을 기술한다.
2. (사사 표기) 문법 교정, 번역 보조, 자료 검색·정리, 아이디어 정리 등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개별 인용이 어려운 경우 사사(Acknowledgement)에 명시한다.
3. 대상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연구를 중단한다.
4. 대상자가 중도에 참여를 중단할 자유를 보장한다.
5.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비밀을 유지한다.

〔표기 예시〕

● 본 논문의 문법 교정 및 가독성 개선 과정에서OpenAI의ChatGPT(GPT-4o)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 본 연구의 누리과정 활동안 초안 구성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성형AI를 활용하였으며, 활동의 발달 적합성은 연구자가 검토·수정하였다.

● 〔개발사〕. 〔모델명·버전〕. 〔활용 내용〕— 예: Anthropic. Claude. 문헌 정리 보조에 활용하였으며 모든 인용은 원문을 직접 확인함.

3. 단순한 맞춤법·문법 검사기 수준의 일상적 도구 사용은 별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허용 및 제한 범위)
생성형AI의 보조적 활용으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문법·문장·형식 교정 및 가독성 개선, 번역 보조

● 선행연구 검색·정리 및 초기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 식별정보가 제거된 자료에 한한 정리·요약 보조 및 통계·코드 작성 보조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 연구의 핵심 논지·해석·결론을AI 생성물로 대체하는 행위

● AI 생성물을 검증 없이 그대로 게재하거나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

● 존재하지 않는 인용·참고문헌(이른바‘환각’)을 확인 없이 수록하는 행위

 

제8조 (영유아 등 연구대상자 보호 및 개인정보·기밀 보호)

유아교육·보육복지 연구는 동의 능력이 제한된 영유아와 그 보호자·교사 등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포함하므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식별정보 입력 금지) 영유아·보호자·교사·기관(유치원·어린이집)의 식별정보(실명, 사진·영상·음성, 관찰기록, 면담 전사본, 발달평가 결과 등)를 생성형AI 도구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

2. (가명·비식별 처리 후 활용) 부득이하게 질적 자료 등을AI로 정리·요약하는 경우, 사전에 개인정보를 가명·비식별 처리하고 재식별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만 활용한다.

3. (동의 범위·법령 준수) 연구대상자 자료의 활용은 사전 동의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법」·「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영유아는 동의 능력이 제한되므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 범위를 벗어나 활용해서는 안 된다.

4. (아동 이미지 주의) 실제 영유아의 이미지·영상을AI 학습·생성에 사용하거나, 실제 아동으로 오인될 수 있는AI 생성 이미지를 학술 자료로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유아교육·보육복지 연구 분야 특화 지침)

1. (전문적 판단 우선) 영유아의 행동·발달·놀이·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해석은 연구자의 전문적 판단에 기반하여야 하며, AI가 생성한 해석을 검증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발달평가·표준화 검사) 표준화 검사 결과 및 발달 평가의 해석을AI로 대체해서는 안 되며, AI가 제시한 발달 규준·점수·진단적 내용은 공인된 도구 및 원자료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교육과정·프로그램 개발) 누리과정·표준보육과정에 따른 활동안 및 교육·보육 프로그램 개발에AI를 활용한 경우 그 범위를 명시하고, 현장 적합성과 발달 적합성을 연구자가 검증한다.

4. (편향·차별 방지) AI는 장애·다문화·성별·가족 형태 등에 관하여 편향되거나 차별적인 내용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이를 점검하고 차별적·고정관념적 해석을 배제하여야 한다.

5. (현장 사례 보호) 현장 연구·실행연구의 사례, 일화기록 등은 특정 기관·아동·교사가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한 후에만AI 보조 도구를 활용한다.

 

제10조 (심사위원의 의무)

1. 심사위원은 투고 원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성형AI 도구에 업로드·입력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저자의 미공개 지식재산 및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2. 심사의견의 핵심적 판단은 심사위원 본인의 전문성에 근거하여야 하며, AI에 심사 자체를 위임해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원고에서AI의 부적절한 활용 또는 연구대상자 보호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제11조 (편집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 편집위원회는 투고 원고의AI 활용 여부 및 공개 적정성, 연구대상자 보호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활용 내역의 제출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원고의 수정 요구, 게재 보류 또는 게재 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저자·심사위원에게 본 규정 및AI의 책임 있는 활용 방법을 안내·교육할 의무가 있으며, COPE 가이드라인 준수 방침을 유지한다.

4. 편집 실무에서 보조 도구(표절 검사·형식 점검 등)를 활용하는 경우 그 범위를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원고의 기밀이 유지되는 도구만을 사용한다.


제12조 (금지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본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1. 생성형AI를 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표시하는 행위

2. AI 활용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공개하는 행위

3. AI 생성물의 표절·위조·변조 및 검증을 거치지 않은 수록 행위

4. 영유아 등 연구대상자의 식별정보를 동의 범위를 벗어나AI 도구에 입력하는 행위

5. 심사 과정에서 미공개 원고를 외부AI 도구에 입력하여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제13조 (위반 시 조치)

1. 본 규정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사안을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 위반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원고 수정 요구  

나. 게재 보류 또는 게재 불가  

다. 게재 논문의 철회(Retraction)  

라. 일정 기간 투고 제한  

마. 학회 연구윤리위원회 회부 및 회칙에 따른 징계

3. 게재 취소(철회) 시 학회 홈페이지, KCI 시스템 및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을 즉시 삭제 조치한다.

4. 조치 결정 전 저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절차는 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개정)

1. 본 규정은AI 기술의 발전 및 학술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제정) 이 규정은 2026년 6월 30일에 제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에 투고된 원고에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도한AI 활용 또는 연구대상자 보호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세부지침)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