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7월 23일 제정 |
2016년 10월 01일 개정 |
2018년 03월 31일 개정 |
2019년 11월 30일 개정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유아교육ㆍ보육복지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칙 제4조 3항, 편집분과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학회지(『유아교육ㆍ보육복지연구』)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발행) |
학회지는 연 4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3월 31일(마감일 12월 31일), 6월 30일(마감일 3월 31일), 9월 30일(마감일 6월 30일), 12월 31일(마감일 9월 30일)로 한다. (개정 : 2018. 3. 31.) |
제3조 (논문작성) |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학회의 원고투고요령에 따라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 (논문투고) | |||||||||||||||||||||||
① 이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이 학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공저자모두 정회원이어야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다만 이사는 제외한다. (개정 : 2018. 3. 31.) | |||||||||||||||||||||||
②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투고논문을 편집분과위원회에서 정한 일정과 방식에 맞추어 논문투고신청서 [별표1],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이양동의서 [별표2], 연구윤리서약서 [별표3], 사전점검표 [별표4], 투고자 연구윤리 자가 진단표 [별표4-1],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 [별표5]와 함께 편집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2019. 11. 30.) | |||||||||||||||||||||||
③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 2.0)으로 논문 투고하여야 한다. | |||||||||||||||||||||||
④ 논문을 투고하는자는 논문저자의 소속과 직위도 함께 표시토록 한다.(예, 소속과 직위). 단, 학회에서는 논문저자가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별표 7) 받아 별도로 관리한다. (개정 : 2019.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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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심사) |
① 이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은 편집분과위원회에서 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② 제출된 원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심사의견서는 [별표6]과 같다. (개정 : 2018. 3. 31.) |
1.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개정 : 2018. 3. 31.) |
2. 연구방법의 적절성 (개정 : 2018. 3. 31.) |
3. 내용의 완결성 (개정 : 2018. 3. 31.) |
4. 논문작성의 성실성 (개정 : 2018. 3. 31.) |
5.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개정 : 2018. 3. 31.) |
6. 논문주제의 창의성 (개정 : 2018. 3. 31.) |
7.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개정 : 2018. 3. 31.) |
8. 논문초록의 적합성 (개정 : 2018. 3. 31.) |
9. 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개정 : 2018. 3. 31.) |
10.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개정 : 2018. 3. 31.) |
제6조 (논문심사위원 선정과 심사배정) |
① 논문심사를 위하여 편집분과위원회를 소집한다. |
② 논문심사위원의 배정은 편집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논문심사위원의 배정은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논문심사에는 투고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1. 본 학회 학술대회 분과발표 및 우수포스터 논문의 경우, 소정의 심사과정을 걸친 후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면제된다. |
2. 면제된 1인의 심사결과는 ‘수정 후 게재’이다. |
제7조 (논문심사결과) |
① 논문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수정이 필요 없을 때(80점 이상) : ‘게재가’ |
2. 수정ㆍ보완 후 게재가 가능한 때(70점 이상) : ‘수정 후 게재’ |
3. 전면적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때(60점 이상) : ‘수정 후 재심’ |
4. 게재하기에 부적합할 때 (60점 미만): ‘게재불가’ |
②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이나 집필형식이 본 학회의 규정에 맞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수정지시를 한다. |
③ 수정 후 지시에 집필자가 불응하거나 2차에 걸친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정논문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
④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사를 통하여 차호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⑤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호에 수정이 없을 경우 차호로 이월한다. 그러나 차호 투고마감일 전까지 수정논문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⑥ 세부심사결과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개정 : 2019. 11. 30.) |
제8조 (게재 여부의 종합 판정) | ||||||||||||||||||||||||||||||||||||||||||||||||||||||||||||||||||||||||||||||||||||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아래 기준에 따른 가부 판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분과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판정한다. (개정 : 2018. 3.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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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논문심사결과 통보) |
편집분과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 2.0) 또는 이메일로 논문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 2018. 3. 31.) |
제10조 (이의신청) |
‘게재불가’ 통보를 받은 논문 등의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이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 결정을 한다. (개정 : 2018. 3. 31.) |
제11조 (논문심사비ㆍ게재비ㆍ재심비) |
① 논문의 투고자는 심사비와 게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논문심사비는 논문게재 신청시, 게재비는 논문게재 확정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논문심사비는 100,000원이다. (개정 : 2018. 3. 31.) |
④ 논문게재비는 200,000원이며, 18페이지(표지포함) 초과할 경우 페이지당 20,000원씩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구비를 수혜받은 논문의 논문게재비는 200,000원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 2018. 3. 31.) |
⑤ 논문재심비는 수정 후 재심 판정 후 재심사를 실시할 경우 6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 2018. 3. 31.) |
⑥ 논문심사비와 게재비 및 재심비는 편집분과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 2018. 3. 31.) |
⑦ 편집분과위원회에서는 투고자가 논문심사 관련 납부영수증 요청할시 영수증 발급한다. (개정 : 2018. 3. 31.) |
[제목 수정 : 2018. 3. 31.] |
제12조 (비밀유지의무) |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3조 (연구윤리의 준수) |
편집위원장은 게재결정이 내려진 투고원고가 타인의 원고를 표절한 것이거나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본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게재결정을 취소한다. |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인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연구에 대해서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 승인에 대한 원칙을 준수한다. 하지만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없거나 사전에 생명윤리심리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윤리규정을 준수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개정(2019.12.01) |
제14조 (저작권 등) |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과 판권은 본 학회에 속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다만 게재된 논문 등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본 학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
제15조 (학회지의 전자출판 및 DOI 연결) |
① 이 학회는 서적인쇄에 의한 학회지의 발간과 병행하여 전자출판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학회지를 발간할 수 있다. |
② 학회지에 논문의 게재를 신청한 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자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③ 학회지는 DOI(Digital Object Identifier)서비스를 제공하여 데이터의 각종 정보가 입력되었으며, 콘텐츠 정보를 저작자 보호와 컨텐츠 경로를 자동 추적해서 불법 복제를 막을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 2016. 10. 01) |
제16조 (학술목적을 위한 게재논문이용) |
이 학회는 법률문화발전과 학술목적을 위하여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전자도서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학회지에 논문의 게재를 신청한 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
1. (시행) 이 규정은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2. (개정) 제6조(논문심사위원 선정과 심사배정) 본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개정) 제15조 (학회지 전자출판 및 DOI 연결)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개정)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는 2018년 3월 31일에 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개정) 제4조는(미성년자) 2019년 11월 30일 개정하여 2019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6. (개정) 제7조는 (논문심사결과) 2019년 11월 30일 개정하여 2019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