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윤리 헌장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본 학회는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 회원이 지켜야 할 기본 규범을 담은 윤리 헌장을 제정·공포 한다. 




1.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학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2.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유아교육과 보육복지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학술 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 학 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4. 회원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부당한 저자 표기 및 저작권 침해 등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회원은 각종 심사와 자문에 임할 때,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합 리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6. 회원은 연구 중 취득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연구와 관련해 개인과 기 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7.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8. 회원은 학술 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9. 회원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성, 계층, 연령, 인종, 지역 등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는다. 




2024. 9. 30.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