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3월 1일 제정 |
1998년 6월 13일 개정 |
2000년 3월 1일 개정 |
2013년 2월 14일 개정 |
2018년 3월 31일 개정 |
2019년 11월30일 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유아교육ㆍ보육복지학회(Academy of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Educare welfare; 이하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유아교육복지 및 보육복지에 관한 연구와 관련 활동을 통하여 회원의 자질 향상과 나아가 한국유아교육 및 보육복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 근무처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따로 둘 수 있다. |
제2장 사 업 |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정기 및 수시 학술 연구 발표회 개최 |
2. 회원의 조사연구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개정 : 2018. 3. 31.) |
3. 학술논문집 및 연구회소식 등 출판물의 간행 |
4. 유아교육 및 보육복지 분야의 정책 개발 |
5.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의 운영개선 활동 |
6. 국내외의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및 정보교환 (개정 : 2018. 3. 31.) |
7.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3장 회 원 |
제5조 (입회)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단 자문위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 2018. 3. 31.) |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자격 요건은 대학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 2018. 3. 31.) |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2018. 3. 31.) |
(1)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학문분야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
(2)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기관에서 실무, 교육, 행정, 연구 기관 및 업체에 종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3) 대학원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4)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학문분야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유아 및 보육 실무경험을 가진 자. |
2. 학생회원은 정회원에 준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대학원에 재학중인자로 한다. (개정 : 2018. 3. 31.) |
3.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개인으로 한다. (개정 : 2018. 3. 31.) |
4. 단체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사의 기관 및 단체로 한다. (개정 : 2018. 3. 31.) |
제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총회참석 및 표결권 |
2.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정회원으로 함 |
3.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4. 본회의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는 권리 |
제8조 (회원의 의무) |
1. 본회 회칙, 관계 규정 및 각 기관의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 |
2.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
제9조 (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
제10조 (연구윤리교육) 회원은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 2019. 11. 30) |
제4장 총 회 |
제11조 (총회의 종류 및 구성)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구성원은 회원으로 한다. |
제12조 (총회의 소집과 의결사항) |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매년 10월 또는 11월중에,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 2018. 3. 31.) |
2.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총회 개최 7일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 2018. 3. 31.) |
3.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칙 개정 |
(2)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3)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
(4) 회비에 관한 사항 |
(5) 임원 선출 |
(6) 기타회칙에 의한 중요한 사항 |
3.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장 임 원 |
제13조 (임원의 종류)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고문 (개정 : 2018. 3. 31.) |
2. 명예회장 (개정 : 2018. 3. 31.) |
3. 자문위원 (개정 : 2018. 3. 31.) |
4. 회장 1인 (개정 : 2018. 3. 31.) |
5. 상임부회장 2인 이내 (개정 : 2018. 3. 31.) |
6. 부회장 3인 이상 5인 이내 (개정 : 2018. 3. 31.) |
7. 당연이사 12인 이내 (개정 : 2018. 3. 31.) |
3. 이사 약간 명(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당연이사 포함) (개정 : 2018. 3. 31.) |
4. 감사 2인 (개정 : 2018. 3. 31.) |
제14조 (임원의 선임) |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 2018. 3. 31.) |
2. 회장과 감사 후보는 제6조에 명시된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면 된다. 다만 학회 의 명예를 손상시킨 적이 있는 회원은 후보가 될 수 없다. (개정 : 2018. 3. 31.) |
3. 정회원은 차기회장 및 감사의 추천과 선거권을 갖는다. 단 총회직전 회원가입 을 신청한 자는 총회 직후 처음 개최된 이사회에서 회원으로 승인 받기까지 추천과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개정 : 2018. 3. 31.) |
4. 회장은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5일 전까지 학회에 등록한 입후보자 가운데서 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 2018. 3. 31.) |
5.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총회당일 본인 또는 타인의 추천에 의해 선출한다. (개정 : 2018. 3. 31.) |
6.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 2018. 3. 31.) |
7. 당연직이사는 본회의 초창기 회원 중 학회의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으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동의를 받는 자로 한다. (개정 : 2018. 3. 31.) |
8. 상임부회장,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동의를 받는다. (개정 : 2018. 3. 31.) |
9. 전임회장은 본회의 고문이 된다. 다만, 현직일 경우에는 명예회장이 된다. (개정 : 2018. 3. 31.) |
10. 차기회장은 임기개시 전년도 총회에서 선출하여 회장 취임 전까지 부회장직을 담당한다. (개정 : 2018. 3. 31.) |
11.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
12.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자문위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15조 (임원의 임무 및 임기)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 2018. 3. 31.)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4.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5.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6. 본회의 임원 가운데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7. 고문과 명예회장은 이사회에 참석 하여 본회의 운영과 중요 의결 사항 등에 자문한다. (개정 : 2018. 3. 31.) |
제6장 이 사 회 |
제16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당연이사, 이사로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 2018. 3. 31.) |
1. 임원은 이사회 회비의 납부의무를 갖는다. (개정 : 2018. 3. 31.) |
2. 이사는 제 18 조 2항의 해당 위원회에 소속 된다. (개정 : 2018. 3. 31.) |
제1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계획과 예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 |
2. 사업보고서와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3. 회칙안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
4. 회원의 포상, 입회, 퇴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5. 회비의 책정 및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
6. 학술지 및 기타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 |
7.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개정 : 2018. 3. 31.) |
8. 운영위원회의 설치 (개정 : 2018. 3. 31.)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8조 (의결정족수 및 권한의 위임) |
이사회는 재적의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의 위임장은 출석으로 간주하되, 표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이사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회장에게 일임할 수 있다. |
제19조 (운영위원회) 본회는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 2018. 3. 31.) |
1. 본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장을 겸한다. (개정 : 2018. 3. 31.) |
2.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총무분과위원회, 학술분과위원회, 편집분과위원회, 홍보분과위원회, 대외협력분과위원회, 연구윤리분과위원회, 연구기획분과위원회, 국제협력분과위원회 등을 두며, 필요시 분과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 2018. 3. 31.) |
3.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 2018. 3. 31.) |
4. 위원의 수당 및 유급간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 2018. 3. 31.) |
제7장 지 회 |
제20조 (지회) 본회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 단위로 지회를 둘 수 있다.단 광역시는 인접도와 병합할 수도 있다.지회의 설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
제8장 재정 및 회계 |
제21조 (수입금) 본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보조금 및 찬조금 |
3. 사업수익금 |
4. 국내외 연구용역비 |
5. 기타 수입금 |
제22조 (회비의 책정) 본회의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
제2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9장 보 칙 |
제24조 (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
제25조 (간사임명) 본회의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원 가운데서 사무국장 및 간사 약간 인을 임명한다. |
제26조 (시행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부 칙 |
1. (시행) 이 회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개정) 종전의 연구회 명칭을 1998년 6월 13일부터 학회로 개정 시행한다. |
3. (개정) 본 회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개정) 종전의 “한국유아교육ㆍ보육행정학회” 명칭을 2013년 2월 14일부터 “한국유아교육ㆍ보육복지학회”로 개정 시행한다. |
5. (개정) 본 회칙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는 2018년 3월 31일에 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개정) 본 회칙 제 10조(연구윤리교육)는 2019년 11월 30일에 개정하여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