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3일 제정 |
2016년 10월 1일 개정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회칙 제4조 3항에 규정된 본 학회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학회 학회지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구성) |
편집분과위원회는 12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의 구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제3조 (편집위원 선임 및 임기 등) |
① 편집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 (편집위원의 자격) |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한국연구재단에서 등재(후보)지로 인정받은 학술지, 외국의 저명학술지, 권위 있는 국내외 연구기관의 연구지 등에 최근 5년간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는 자 |
② 2년간 연구윤리교육 1회 이상을 이수한 자 (개정 : 2016. 10. 1.) |
제5조 |
편집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한국유아교육복지연구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 |
② 한국유아교육복지연구 원고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
③ 원고투고요령의 제ㆍ개정 |
④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
제6조 (운영) |
① 편집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편집분과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 (규정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정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
1. (시행) 이 규정은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2. (개정) 제4조(편집위원의 자격) 본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