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후원사 운영 규칙 |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의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후원사의 참여 기준과 혜택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학회의 공공성과 학문적 품격을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후원사의 정의) 후원사란 본 학회의 학술대회 및 각종 사업 운영을 위해 재정적·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를 의미한다. |
제3조 (기본 원칙) ① 학회의 학문적 독립성과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 후원사의 홍보는 교육적 가치와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다. ③ 모든 후원사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적용한다. ④ 상업적 홍보는 학술행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제4조 (후원 등급 체계) 1. 후원 규모에 따라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① 특별후원사 (Premium) ② 일반후원사 (Gold / Silver 등) 등급별 혜택은 학회의 재정 상황 및 행사 규모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 (후원사 홍보 운영 기준) 1. 홍보 기본 원칙 (※ 핵심 강화 사항) ① 학술 발표 세션 내 직접 홍보(구두 발표)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대신 학회는 공식 홍보 시간(슬롯)을 별도로 제공한다. ③ 이를 통해 학회의 학문적 중립성과 행사 집중도를 유지한다. 2. 공식 행사 내 홍보 ① 자문위원회, 신년교례회, 이사회 등에서 후원사 소개를 권장한다. ② 소개는 행사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간략히 진행한다. 3. 학술대회 홍보 운영 ① 학술대회 중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한다. ② 홍보 방식: -1분 이내 영상 상영 -사전 제작 콘텐츠만 허용 -학회 사전 승인 필수 4. 특별후원사 혜택 (※ 신규 핵심 조항) 특별후원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개회식 전 또는 주요 프로그램 시작 전 ② 3분 이내 공식 소개 시간 제공 ③ 행사장 내 우선 노출 -배너, 로고, 좌석 배치 등 우선권 부여 ④ 자료집 및 홍보물 내 강조 표기 ⑤ 별도 페이지 또는 상위 위치 배치 ※ 단, 학술 발표 시간 침해는 불가 5. 자료집 및 인쇄물 홍보 ① 학술대회 자료집 후면 또는 별도 광고 페이지에 게재 가능 ② 광고 크기 및 위치는 후원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③ 내용은 사전 승인 필수 6. 전시 및 부스 운영 ① 행사장 내 지정 공간에서 홍보 부스 운영 가능 ②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콘텐츠에 한함 ③ 과도한 판매 행위는 제한한다 7. 디지털 홍보 ① 학회 홈페이지, 뉴스레터, SNS 등을 통한 후원사 소개 가능 ② 단순 광고보다는 정보 제공 및 교육적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 권장 |
제6조 (교육적 가치 기반 홍보 원칙) ※ 핵심 신규 조항 1. 모든 후원사 홍보 콘텐츠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①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 기여하는 내용 ② 교사 및 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는 정보 ③ 공공성과 교육적 책임을 반영한 표현 2. 다음의 경우 제한한다: ① 과장·비교 광고 ② 교육적 타당성이 부족한 콘텐츠 ③ 학회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제품 및 서비스 |
제7조 (사전 승인 절차) ① 모든 홍보 콘텐츠(영상, 이미지, 문구 등)는 사전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회는 수정 요청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
제8조 (제한 사항) ① 학술 발표 및 세션 운영을 침해하는 홍보 금지 ② 과도한 상업적 표현 및 직접 판매 행위 제한 ③ 학회 명칭 및 권위를 이용한 오해 소지 표현 금지 |
제9조 (운영 및 관리) ① 후원사 관련 업무는 학회 내 담당 위원회(대외협력/산학협력 등)가 수행한다. ② 모든 협의 내용은 문서화하여 관리한다. |
제10조 (기타)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위원회(1차), 회장(최종 승인)의 결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