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후원사 운영 규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의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후원사의 참여 기준과 혜택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학회의 공공성과 학문적 품격을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후원사의 정의) 후원사란 본 학회의 학술대회 및 각종 사업 운영을 위해 재정적·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를 의미한다.

제3조 (기본 원칙)

① 학회의 학문적 독립성과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 후원사의 홍보는 교육적 가치와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다.

③ 모든 후원사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적용한다.

④ 상업적 홍보는 학술행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제4조 (후원 등급 체계) 

1. 후원 규모에 따라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① 특별후원사 (Premium)

② 일반후원사 (Gold / Silver 등)

등급별 혜택은 학회의 재정 상황 및 행사 규모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5조 (후원사 홍보 운영 기준) 

1. 홍보 기본 원칙 (※ 핵심 강화 사항)

① 학술 발표 세션 내 직접 홍보(구두 발표)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대신 학회는 공식 홍보 시간(슬롯)을 별도로 제공한다.

③ 이를 통해 학회의 학문적 중립성과 행사 집중도를 유지한다.

2. 공식 행사 내 홍보

① 자문위원회, 신년교례회, 이사회 등에서 후원사 소개를 권장한다.

② 소개는 행사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간략히 진행한다.

3. 학술대회 홍보 운영

① 학술대회 중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한다.

② 홍보 방식:

-1분 이내 영상 상영

-사전 제작 콘텐츠만 허용

-학회 사전 승인 필수

4. 특별후원사 혜택 (※ 신규 핵심 조항)

특별후원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개회식 전 또는 주요 프로그램 시작 전

② 3분 이내 공식 소개 시간 제공

③ 행사장 내 우선 노출

-배너, 로고, 좌석 배치 등 우선권 부여

④ 자료집 및 홍보물 내 강조 표기

⑤ 별도 페이지 또는 상위 위치 배치

※ 단, 학술 발표 시간 침해는 불가

5. 자료집 및 인쇄물 홍보

① 학술대회 자료집 후면 또는 별도 광고 페이지에 게재 가능

② 광고 크기 및 위치는 후원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③ 내용은 사전 승인 필수

6. 전시 및 부스 운영

① 행사장 내 지정 공간에서 홍보 부스 운영 가능

②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콘텐츠에 한함

③ 과도한 판매 행위는 제한한다

7. 디지털 홍보

① 학회 홈페이지, 뉴스레터, SNS 등을 통한 후원사 소개 가능

② 단순 광고보다는 정보 제공 및 교육적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 권장

제6조 (교육적 가치 기반 홍보 원칙) ※ 핵심 신규 조항

1. 모든 후원사 홍보 콘텐츠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①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 기여하는 내용

② 교사 및 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는 정보

③ 공공성과 교육적 책임을 반영한 표현

2. 다음의 경우 제한한다:

① 과장·비교 광고

② 교육적 타당성이 부족한 콘텐츠

③ 학회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제품 및 서비스

제7조 (사전 승인 절차) 

① 모든 홍보 콘텐츠(영상, 이미지, 문구 등)는 사전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회는 수정 요청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제8조 (제한 사항) 

① 학술 발표 및 세션 운영을 침해하는 홍보 금지

② 과도한 상업적 표현 및 직접 판매 행위 제한

③ 학회 명칭 및 권위를 이용한 오해 소지 표현 금지

제9조 (운영 및 관리)

① 후원사 관련 업무는 학회 내 담당 위원회(대외협력/산학협력 등)가 수행한다.

② 모든 협의 내용은 문서화하여 관리한다.

제10조 (기타)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위원회(1차), 회장(최종 승인)의 결정에 따른다.